이철식 경북도의원,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연임 허용' 조례안 대표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8 05:59:3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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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이철식 경북도의원(경산4·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공=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이번 개정안은 현행 2년 단임으로 제한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연합회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유지하는 지역은 경북이 유일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다른 시·도의 경우 ▶2년 임기 후 1회 연임 ▶3년 임기 후 1회 연임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경북만 연임이 불가한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책 연속성 확보는 물론, 의용소방대 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철식 의원은 "경북만 유일하게 2년 단임제로 운영되고 있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이 안정적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연합회장에게 연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조직 발전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10일 열리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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