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제주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80대 스위스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위스 국적 8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kg을 항공수하물로 실어 홍콩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랑 0.03g 기준 약 9만9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요청으로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했을 뿐 마약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이 든 해당 캐리어를 전달해주면 850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 가방을 운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