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 동안 불공정 조달행위에 따른 환수결정액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억6400만원이었던 환수결정액이 불과 3년 만인 2024년, 244억2900만원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연도별로 2021년 12억64백만원, 2022년 29억1천만원, 2023년 84억44백만원, 2024년 244억29백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별로는 ▲직접생산 기준 위반이 159건으로 건수 기준 가장 많았고 ▲허위서류 제출(입찰·계약, 납품 검사 등 관련 서류 위·변조, 거짓 서류 제출)이 환수결정액이 166억15백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우대가격위반(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가격보다 계약상품의 시장거래가격이 낮은 경우), ▲계약규격 위반(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 ▲원산지 위반(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 ▲우수제품 부정지정(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음)등에서 적발되고 있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법 제21조에 근거해 신고(제보) 접수로만 조사 착수 및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조사·기획조사 등은 입법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조달청 내부 규정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별표1]」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시 환수결정액을 결정하는 근거 사항이 있는데, 현재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적발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금액(10%), ▲직접생산기준 위반 적발시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15%), ▲원산지 위반 적발시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15%)을 환수하고 있다.
결국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해 저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 것은 국민임으로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청 차원에서 환수결정액 근거 조항을 대폭 강화하여 조달사업 참여 기업들이 부정행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영석 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공공조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이 저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은 환수결정액 산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은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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