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통령이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거론 소시기 알려지며 제기된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와 사법부 인사권이 결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삼권분립 붕괴, 사법사유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대법원장 밑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재판관 임명을 금지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 4심제 도입, 법관평가제는 사법부를 정권의 도구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무죄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숙청하는 무도한 사법 점령의 직전 단계"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사법부가 정권의 손에 넘어가려는 지금의 현실을 국민께 분명히 알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면서 "이 법안이 권력의 사유화로부터 국민의 재판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 최소한의 헌법 수호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이 침묵하면 사법의 독립도, 정의도 지켜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