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약 3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는 젤리피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강지환이 34억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젤리피쉬와의 계약 만료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지환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뒤집혔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뒤 한 스태프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한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젤리피쉬를 상대로 6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제작사에 5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젤리피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