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돌연 57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연기했다.
당초대로라면 제주대학교 57대 총학생회장 선거는 11월 13일 치러지 예정이었으나 6일 중선위는 제주대학교 학내 게시판을 통해 중앙자치지구 임시선거일을 오는 12월 11일 치르겠다고 공고했다.
중선위에 따르면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 2025학년도 학생총선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재인준의 건'이 상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윈회는 본회가 주관한 중앙자치기구 선거에 관한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선거를 12월 1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인준이 한 번 부결되면 「의결기구에 관한 세칙」에 따라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논의되기 어렵다.
앞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협조 요청서를 통해 최근 학내에 규탄서가 부착되면서 11월 5일자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 연서가 제출됐고, 이 연서는 자료 불충분으로 반려되어 안건 상정이 보류됐음에도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임이 존재해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의장이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인준에 관한 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해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소집이 되면 선거 일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각 단과대학 선거 일정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선거에 대해 '선거 일정 조율 협의'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일 양임성 제주대학교 제57대 함성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후보는 제주대 산학협력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위원회의 과도한 징계와 부당한 양정기준표 사용이 학우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중선위의 해임을 요구했다
함성 선거운동본부를 포함한 두 선거본부는 최근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단 이유 등으로 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2회를 받았다. 이는 후보자 자격 박탈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양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징계와 관련 "중선위의 주관적인 양정기준표 적용으로 학우들은 양측 선거운동본부의 홍보물을 확인할 기회를 잃었고, 학우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제주대 선거 환경과 맞지 않는 부산대 선거시행세칙을 참고해 올해 도입한 양정기준표가 과도한 징계의 원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선위는 단순히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징계에 회부했으나, 과거 선거운동본부 명칭 사용의 선례가 있음은 물론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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