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상현, "제7광구 협정종료 TF구성 해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18 13:02:5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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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고정화기자
사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8일 윤상현 의원이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제7광구 유전 개발 협정 종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TF 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1974년에 체결된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2028년에 만료될 예정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에 위치한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이 지역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1978년부터 50년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정된 곳이다.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서쪽까지 이어진 해역으로,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 거대한 해양 석유가스전으로 1970년 한국이 먼저 개발을 선언했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을 맺고 공동개발을 시작해 1993년 이후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한일대륙붕협정은 2028년에 만료되며, 이후의 개발 권한을 두고 한일 간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이 지역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7광구에 대해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지한 후 7광구의 경계를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 일본간 확정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국정감사 질의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제7광구 문제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윤 의원은 일본이 조광권자 선정을 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 등 국제적 조류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동개발 가능성을 포함한 외교적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충실히 지키고 협정 체제를 존중하면서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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