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1조 6천억원 늘려'...세수펑크 사실상 "서민 증세"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18 13:17: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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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고정화 기자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년 연속 총 86조원의 세수펑크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역대 최고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벌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벌금과 과태료 징수액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에서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보다 1조 6천억 원 늘린 1조 8,846억 원으로 책정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과거 예산 ·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특별회계)이 13 조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올해보다 1 조 6 천억원 가량 늘었다고 지적했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 몰수금 및 과태료 , 변상금과 위약금 ,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이다.

올해 예상 징수액은 1조 2,700억 원으로, 내년 예상 징수액은 이보다 6천억 원 이상 많은 규모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벌금과 과태료 징수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법무부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벌금과 과태료 징수액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무부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고 지적하며,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징수액을 1조 3,546억 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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