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제대로 처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18 12:38: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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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품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품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해주기로 하고 중앙지검장 자리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번도 하지 않느냐,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압수수색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는데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핸드폰을 무조건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보호 차원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드린다, 있는 것은 있다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중앙지검장으로 부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불기소 결정은 본인이 했겠지만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솔직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추가 발언에서 "이 두 사건에 대해 처리하면서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사건 처분에 대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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