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경악 수준 "변상금 변제" 외면...처벌도 없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0-18 12:04: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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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의원/고정화 기자​
사진=​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의원/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자료에서 농협은행의 내부 관리 감독 체계가 허점 투성이로 드러났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농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비리와 농협 임직원들이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변제에 대한 책임 회피 사례는 경악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당대출 비리는 4년 만에 적발되었는데 이 사건은 지역농협의 금융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늦장 처벌도 문제의 심각성으로 드러났다.

2020년 경북의 한 지역농협 전 신용상무는 친형 가족들이 운영하는 6개 법인에 담보물에 대한 부실한 감정을 통해 132차례에 걸쳐 39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하였고 농협은 190억 원의 손실을 방치했다.

당시 신용상무는 적발 후 면직 처리되었으나, 비리 대출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올해 8월에야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주동자인 신용상무는 여전히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한 지역농협에서는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직원이 담보물 없이 146억 원의 대출금을 260번에 걸쳐 신용으로만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아 챙기다 적발되었다.

이 직원은 해직되었으나, 피해 예상 금액 81억 원 중 단 한 푼도 변상하지 않았다.

또한, 경북의 다른 지역농협에서는 상무를 비롯한 3명의 직원들이 96억 원 상당의 양파와 마늘을 무약정 외상공급하고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하여 22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들은 여전히 5억 6천만 원의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농협 무역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05차례 중국 김 수출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류와 중국 측 바이어 확인 없이 1,356억 원에 달하는 허위 매출 물품 대금을 사기꾼에게 지급하여 152억 원의 손실을 일으켰지만 관련자 21명에게는 13억 원의 변상금만 부과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NH농협의 금융 비리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관리 감독 부실과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비리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농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고객들의 돈을 곶감 빼먹듯 빼가고 변제를 하지 않는데도 이를 미온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히 다스려 이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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