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15년간 근거 없는 수의계약... “환경카르텔의 대형 비리”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4-10-17 20:30: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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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가 15년 동안 법적근거가 없는‘수의위탁계약’을 환경부와 SL공사 출신들이 대거 재직 중인 업체와 체결해 온 것이 밝



혀졌다. SL공사는 15년 동안 총 3,548억 3,7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했다.

이용우의원(사진)은 오늘(17일) 국정감사에서 SL공사(사장 송병억)가 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린에너지개발(주)과 불법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등 만연한 환경카르텔을 지적했다.

SL공사는 지난 2010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그린에너지개발(주)와 최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근거조항이 사라졌음에도 SL공사는 해당 업체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거 없는 수의계약을 지속해 왔다.

이후 2014년 8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됐지만, SL공사는 이를 위반해 계속 그린에너지개발(주)와 계약과 갱신을 반복했다. 최초계약(2009.12.31.)을 제외한 10건이 불법계약인 셈이다.








SL공사는 이날 이용우 의원이 지적하기 이전부터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2022년에는 법률자문을 통해‘위수탁협약이 실질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방치해왔다.

그렇게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주)은 15년 동안 총 11건의 계약을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 20여명이 그린에너지개발(주)에 재취업했다. 직전과 현재 사장도 SL공사 출신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15년 동안 이어진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주)의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 일자리 나눠먹기 등의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 드러났다.”며, “인천, 서울, 경기 시민들이 낸 혈세가 환경카르텔로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이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불법사안으로 배임, 형사고발까지 커질 수 있는 문제”라며, “매립지공사는 물론이고 환경부도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날 법적 근거 없이 지속한 수의계약 문제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라며, 수의계약 중단 및 경쟁입찰 전환, 관계자 중징계 요구에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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