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기간 만료 됐는데,, 뒤늦은 댐 정밀 안전진단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10-17 16:06: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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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댐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수자원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콘크리트댐 중 현재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은 보현산댐ㆍ성덕댐ㆍ영주댐ㆍ한탄강댐 총 네 곳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네 곳의 댐에 대해서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보현산댐은 ‘25년에, 성덕댐ㆍ영주댐ㆍ한탄강댐은 ‘27년)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시공사가 아닌 정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댐이 계속해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보현산댐은 2020년에서 2021년 시공사(대우건설)에서 누수 차단을 위해 DSI(Dam Sealing innovation) 공법으로 차수(遮水) 공사를 시행해 누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성덕댐과 영주댐의 경우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콘크리트 백태는 물론 겨울철 고드름까지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시기적절한 하자 보수 관리를 통해, 시공사도 책임을 다하고 국민 혈세도 아낄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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