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탄핵청원 2차 청문회 여야 격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6 12:39: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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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를 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명품가박 수수 의혹, 검찰 제3장소 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원석 검찰총장, 최재영 목사 등 2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임을 부각시키며 야당에 맞서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아직까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있다며 오늘 24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권익위원장,도이치모터스 전 대표 등 5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으며 김건희·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13명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법률에 따른 고발 등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도 가급적 의석비율에 따라 하겠다"면서 "국회법 조항에 의원이 발언할 때 다른 의원이 함부로 발언해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없다고 조항이 있다"며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석에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명한 뒤 김건희 여사 제3장소 조사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며 후배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등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에 대해 당분한 발언권을 중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의 적절성에 대해 위원장에 항의하는 것은 의원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질서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발언권을 중단하는 것은 정청래식 법해석이지 이게 법대로냐, 이런식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안 된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승원 의원이 증인불출석에 대해 비난하는 말씀을 했는데 탄핵은 법사위에서 의결할 수 없고 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위원장도 인정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탄핵발의 청원요청하는 것에 대해 증인들이 항의하며 불출석한 것인데 이 부분에 비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불법적인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며 "국회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선 의원인데 이런 기가막힌 일을 당하니 답답함을 느낀다"며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본인의 주장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면 안 된다 이번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적 위법적 청문회"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법문에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분들을 청문회 이름으로 불러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존경받아야 할 정청래 위원장은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즉각 불법 청문회를 중단시켜달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청문회가 불법청문회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저지르는 공범행위를 하느냐"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다. 불법임을 보여드리기 위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국회의장에게 따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합법적인 청원이기에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의장이 법사위에 회부한 청원"이라면서 "송석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의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대응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합법청문회이다. 이후에 불법 청문회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 모두 불법 청문회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질의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송창진 증인을 상대로 청문회 무슨 관련으로 증인이 책택이유를 물었다.

송창진 증인은 "소환 요청서에는 공수처에 임명 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의뢰인이 문제가 된 이종호 씨 등"을 설명했다.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중인지 물었다.

송창진 증인은 "7월 15일 이후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그 이전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이런 영부인이 있었느냐"면서 "대통령이 부인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수사에 대해 "이런일이 있었느냐"고 송창진 증인에게 물었다.

송창진 증인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지만 제 경험으로는 필요에 따라 조사한 적은 있지만 휴대폰을 반납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제3의 장소를 가지고 일관되게 질문하는데 소위 탄핵발의청원심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건희 증인과 관련된 많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자유표현 의사 영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교섭단체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해서 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위원장을 비난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재영 증인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여부를 물었다.

박균택 의원은 "아무런 업무상 부탁이 없으면 김영란법 위반에 증인이 성립되고 부탁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죄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최재영 증인은 김창준 전 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바이든 대통령 방한 환영일정, 국립묘지 보훈 청탁, 통일TV 송출 부탁에 대해 "한 적이 있지만 과정과 절차는 각 사안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죄로 검찰이 수사해야 맞고 권익위는 수사의뢰를 했어야 맞고 증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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