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 제주교통복지신문 ] / 기사승인 : 2024-05-08 10:47: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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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1년간(’23.5.~’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아꼈다.



동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베스트(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3.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천 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4.1.1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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