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23.4.9.)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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