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조례' 개정...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시 1천600원 공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8 10:48: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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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사진=국제뉴스DB>
▲ 의정부시청 <사진=국제뉴스DB>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기자 = 의정부시는 5월부터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1천600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시는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과 행정 비용을 절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액 한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지서 1장당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방식 모두 신청‧납부하면 기존 800원에서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 매년 정해진 납기에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6월 자동차세 정기분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달인 5월 말까지 신청해야 적용 가능하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황종식기자h34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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