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공무원 못 쉬는이유' 공휴일휴무→근무수당 계산법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4-29 09:07: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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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휴일, 휴무 (사진=국제뉴스DB)
근로자의날 공휴일, 휴무 (사진=국제뉴스DB)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 조건, 임금, 휴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공휴일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대한민국의 공휴일이지만, 공무원은 근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기 때문에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하며, 일반 근로자와 같은 휴무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지급하거나 조기퇴근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여부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무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근로자의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다.

국가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으며,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사기업, 자영업 점포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시급) 9,860원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 지급(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의 근로자 경우는 통상임금이 250%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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