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크게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겨울철 방재 기간은 전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이다. 이 기간이 시작할 때면, 기상청에서는 방재업무 수행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책을 사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자연재해 피해액 통계를 살펴보면 여름철 발생하는 태풍, 호우의 피해가 가장 크고, 그 뒤를 잇는 것이 대설에 의한 피해다. 이에 기상청은 겨울철 대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겨울뿐만 아니라 추위가 점차 풀리는 2월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월은 동해안에 대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대설이 발생하는 유형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동해안형 대설은 주로 2~3월에,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고 북쪽에 고기압이 위치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구름이 생성되어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때 내린 눈도 동해안형 대설로, 당시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렸으나 기온이 낮고 고도가 높은 산지 부근에는 짧은 시간에 습한 눈이 쌓였고,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야외 시설물이 무너져 큰 피해가 초래됐다.
이처럼 단시간에 많은 눈이 쌓이면 눈의 무게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때 눈의 무게를 좌우하는 것은 적설에 포함된 수분량이다. 적설은 포함된 수분에 따라 건조하고 가벼운 건설과 습하고 무거운 습설로 나누고, 적설과 강수량 크기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 ‘수상당량비’를 사용하곤 한다. 수상당량비는 간단한 수식(수상당량비=적설(mm)/강수량(mm))으로 표시한다. 수식에 숫자를 대입해 보면, 수상당량비가 10일 때 10mm의 예상 강수량은 10cm의 적설이 된다. 그리고 예상 강수량이 같더라도 수상당량비가 크면 건설, 수상당량비가 적으면 습설이라 한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똑같은 100㎡의 비닐하우스에 적설 50cm가 쌓였을 때 수상당량비에 따라 습윤한 성질의 눈은 무게가 50톤, 건조한 성질의 눈은 25톤이 된다. 이렇게 눈이 내려 쌓이는 양이 동일하더라도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상당량비는 겨울철 예보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기상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눈의 무게를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 3단계로 분류해 눈 무게를 고려한 강설 정보를 광주·전라도 지역에 시범적으로 제공했으며, 올 1월부터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
김광재 기자 kj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