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2의 검찰청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 "망상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법안을 검토한 결과 "공소청과 중수청이 검찰공화국을 재건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이 법안들이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입법례는 없으며 현행 경찰법도 행안부장관의 지휘권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수청법안 제5조는 행안부장관에게 일반적 지휘·감독권 및 중수청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기형적 입법이며 국가수사본부와 다른 지휘체계로 형평성 위반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개혁의 동기"라면서 "이 법안들은 법무부 및 행안부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정치적 관여 통로를 넓히는 모순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등공소청의 사건심의위가 검사의 영장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은 검사의 활동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는 발상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기소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장 쟁점인 보완수사권 논의를 미룬 것은 민생수사의 핵심기능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2단계'라는 정치 슬로건 아래 인권보장,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 설계를 포기하고 권력을 위한 조직 간 권한 배분에 그치는 제도 개편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형사사법 제도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의 범죄척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