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주소 표지판 등 안내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노후된 경우 시민이 간편하게 신고하면 시가 즉시 확인·정비하는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시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노후·훼손, 낙하 위험, 시인성 저하, 표기 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기초번호판·사물주소판 등 보수·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이다. 단,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건물번호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훼손된 안내시설을 발견한 시민은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 또는 안내된 QR코드로 접속해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가 즉시 현장 확인 후 보수·교체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자산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