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50분께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에서 소화기 받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소화기 받침대만 태우고 저절로 꺼졌지만, 타는 냄새를 맡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 가다가 인근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잠들었다가 추위에 깬 뒤 취중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잠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