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 고령장애인 ‘목소리’ 제도화 나서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5-12-04 17:05: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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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한상욱 위원장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한상욱 위원장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목소리를 제도에 담아낸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고령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이번 조례안은 노화와 장애가 중첩돼 발생하는 조기노화, 이차적 질환, 사회참여 제약 등 고령장애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 해소를 위해 제정됐다. 기존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가 나뉘어 운영되면서 지원 공백의 발생 상황을 개선하고, 고령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행정 지원 가능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건강관리·돌봄·주거·문화·일자리 등 전 분야의 지원사업 추진 ▲민간 전문기관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까지 고령장애인의 삶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닌 생애주기별 통합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당시 토론회는 민·관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 고령장애인의 현실과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강서구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2010년 32.3%에서 2023년 54.3%로 급증하며, 고령장애인 정책의 시급성을 입증한다.



그는 “이번 조례안은 제도 마련 위에 지역 주민과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현장의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이어진 만큼, 시행 과정도 꾸준하게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장애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16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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