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해양폐기물 관리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은 4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문제가 지역별 생태계와 해안 환경,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지역 관점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중앙정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지방의 참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조항을 신설(안 제5조의2 제3항 제3호)해 지방의 공식 참여 통로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해양폐기물 처리 정책은 전국적인 조정이 필요하지만, 실제 문제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지역이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지방 협력 구조를 제도화해 국가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임호선·강준현·이병진·서삼석·박정·김윤·문대림·임오경·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향후 소관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이후 본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