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구리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며, 이 기간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과 제외 대상 등 단속 기준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운행 제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해당 시간대 운행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