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운행 제한 및 과태료 부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8 11:42: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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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 및 포스터(사진제공=대구시청)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 및 포스터(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권두성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대구시 전역에서 운행 제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영업용,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상공인 차량은 제외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데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이번 12월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지난 11월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월과 11월 중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6,06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과태료 미부과)했다. 모의단속 결과,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전년 대비 28%(△1,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올해 2,300여 대의 노후 경유차(4·5등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2,000여 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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