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최근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중고 아이폰의 배송지연과 환급지연 등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28일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피해 상담은 지난 9월 24일 ‘경기민원24’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자율조정 신청을 통해 첫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건으로 늘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전국적으로 962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 내용을 보면 SNS 광고나 블로그 구매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판매 사이트로 유인하고 해외배송 상품이라는 이유로 배송기간을 2~4주 소요된다고 안내한 뒤 배송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
이후 시간을 끌며 구매 철회를 방해하고 제때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도는 “해외배송 상품은 신뢰도가 확인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온라인 거래 현금결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