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류한국 서구청장은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세무 행정 추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상담과 고충 해소를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세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에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 행정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11월 19일 내당노인복지관, 12월 17일 비원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세무 고충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 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관련 상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청은 "서구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상반기 세무과와 협력하여 두류스타힐스와 두류역자이의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세무 상담소’를 운영, 취득세 신고·납부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구청은 " 재능 기부 마을 세무사와 협업하여 관내 복지관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세무 고충 상담실’을 세 차례 운영,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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