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진숙 의원은 해당 기준을 현실화할 경우 생계급여 탈락가구의 83%가 새로 편입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정부의 과도한 환산율이 복지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꼬집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 자동차는 월 100%(연 1,200%)로 환산되며,
이는 기초연금의 환산율(월 0.33%, 연 4%)과 비교해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한다.
전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환산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실제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수준의 환산율을 적용할 경우 생계급여 탈락가구의 83.1%가 새로 편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생계급여 탈락가구 2만6,084가구 중 2만1,678가구가 새로 유입될 수 있으며, 1인 가구는 83.2%, 2인 가구는 82.6%에 달한다.
의료급여 역시 탈락가구 1만9,767가구 중 71.2%인 1만4,076가구가 유입 가능하다는 추산이다.
전 의원은 2022년 발생한 ‘창신동 모자 사건’을 언급하며, “지병을 앓던 모자가 낡은 목조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월 316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복지의 문턱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산 환산 기준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계획을 서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