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은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해 각각 0.315%, 0.375%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6~8월 집값 상승률이 이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결과는 달라진다. 당시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경기의 물가 상승률은 0.62%로 상승해 각각 0.81%, 0.93% 이상이어야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와 경기 성남 수정구, 중원구, 의왕시, 수원 팔달구, 장안구 등 5개 지역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자료를 사용했다"며 "주택법상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통계는 이미 10월 초에 확정돼 있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0월 13일 열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반영 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통계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