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민원 전화 권장 시간 본격 운영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02 17:08: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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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울진군,)
(사진제공=울진군,)

(울진=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울진군은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수 있다"는 안내가 자동으로 안내되며 20분이 경과되면 종료안내후 통화가 종료된다.

또한,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원활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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