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제주중학교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이 5개월 만에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학생 가족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 행위가‘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1/3416649_3550824_3416.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제주중학교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이 5개월 만에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학생 가족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 행위가‘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인이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출결관리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과도한 간섭과 반복 민원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해당 학생 가족에게 8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번 결정을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고, 고인의 명예회복과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잘못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방송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이하 교총)와 제주교총(회장 서영삼) 은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것은 늦었지만 정당한 결정"이라며 "이 판단이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위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김 교육감의 입장문에 대해 "진정한 책임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조속한 진상조사 및 수사 결과 발표 △고인의 순직 인정 △악성 민원·무고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및 학교 민원 대응 체제 전면 개선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서이초 교사, 인천 특수교사, 충남 중학교 교사 등 교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보호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체감형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더 이상 선생님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게 해달라"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순직 인정을 통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교권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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