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도로법 장벽에 '그림의 떡'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5 17:43: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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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의 질문에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국비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도로법 개정이 먼저”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사진=제주도의회]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의 질문에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국비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도로법 개정이 먼저”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추진 중인 공중보행로(육교) 건설 사업이 “경제성은 확보됐지만 추진 자체는 아직 불가능하다”는 행정의 공식 입장에 따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민 사회에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 보도와 달리, 제주도는 도로법 개정이 없이는 국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못박았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의 질문에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국비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도로법 개정이 먼저”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최근 제주도는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지하차도·회전교차로 등 대부분의 대안이 경제성 기준치(B/C 1)에 미달한 가운데, 공중보행로만 B/C 1.6으로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또 일 7만대 차량 통행, 1만8000명 보행 이동 등 교통량과 보행량도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공중보행로(육교) 건설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이는 현행 도로법은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비 지원을 6개 광역시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

양 의원은 “공약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직접 제작한 가상 이미지 자료가 회전교차로 도입안으로 단정돼 언론에 보도되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확한 정보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도민 공론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회전교차로 추진 여부는 ▲법 개정 ▲국비 확보 ▲충분한 공론화 ▲최종 결정의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해 노형오거리 개선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 개정과 예산 반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돼
조기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도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가 돼야 국비를 지원받고, 이 사업이 추진되거나 그럴 수 있다"며 "현재 공론화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좀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도로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문대림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노력하겠다"며 "제주도도 이에 대해 같이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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