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지난 24일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조례는 한국수어의 보급과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청각장애인 지원과 농문화(聾文化) 육성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신설 △문자통역 및 보조기기 지원 등 의사소통 지원 범위 확대 △농문화 육성과 농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엄 의원은 “이번 개정은 청각장애인과 농인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지난 1년간 사회적 약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천안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지역 돌봄체계 확립과 청년정책 활성화, 환경정책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