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시의원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정치공작 실체를 폭로했다.
이덕수 의원은 “김현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위해 정적인 나를 제거하려 했다”며 “검찰과 법원이 모두 유죄를 인정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2013년 1월 6일, 성남시 유관단체와 시민 수만 명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33,071건이 발송된 일이다.
검찰은 성남시청 2층 ‘성남의제21’ 사무실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고, 김현지 사무국장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직접 발송한 점을 적시했다.
이덕수 의원은 당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김현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민사소송에서도 5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문자 발송 지시자, 개인정보 출처, 발송 비용 등 핵심은 수사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시장은 김현지를 시의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시키지 않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현지와의 2014년 직접 대면 당시, 김현지가 눈물을 흘리며 사퇴를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현지를 “정치공작 전문가”로 규정하며, 관변단체 동원 → 시의회 난입 → 성추행 고소 → 언론 대서특필 → 괴문자 발송 → 장애인 단체 시위 및 현수막 살포까지 이어지는 정치공작의 전형적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김현지가 독단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윗선은 이재명 시장이었다는 것이 성남시의 상식”이라며, “성남시에서 시정농단, 경기도에서 도정농단,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국정농단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현지에게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제출 경위 △대장동 아파트 보유 과정 △경기도 비서관 시절 증거인멸 교사 의혹 △국정 인사 개입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