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원은 이뤄져 왔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지원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는 1989년 4월 17일 등록된 단체로, 회장과 사무과장을 비롯해 5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구 내 소외계층 사랑나눔 활동,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지원, 관내 환경정비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회원 교육과 훈련, 공유 시설 무상 사용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이미 시행 중인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와 함께 국민운동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미가 크다.
김정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북구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