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대 특검법 개정안·권성동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9-11 11:39:05 기사원문
  • -
  • +
  • 인쇄






(MHN 양진희 인턴기자) 국회가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특검법 개정안이 핵심 안건으로 올라간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수정안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제외하고, 수사 인력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증원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내란 재판 관련 중계 허용은 조건부로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지 않고 반대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후퇴에 대한 반발이 제기될 경우, 본회의 통과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보고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권 의원은 수사를 "부당한 정치 표적"이라 주장하면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안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