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 '이렇게' 마련된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1 00:2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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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부곡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이 이르면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차와 달리 2차에서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 지원하며,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컷오프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키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정한 뒤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금액을 커트라인으로 삼는 방식으로,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 하위 80% 판단에 활용됐던 ‘중위소득 180%’와 유사한 구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 수치와 세부 산정 표는 최종 발표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가구 특성에 따른 보완도 마련된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건보료 기준선을 넘기 쉬운 점, 맞벌이 가구는 부부 건보료 합산으로 탈락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특례가 적용된다.

과거 사례처럼 1인 가구 소득 상한을 보정하고,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수에 1인을 더해 판단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 반영이 어려운 건보료 산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병행된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을 지급 제외 요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구조의 특성상 경계선에 위치한 가구들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재산 기준이 실제 생활 여건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과 상생지원금 당시에도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바 있어, 정부는 이번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과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미사용분은 자동 환수된다.

1차 수령자라 하더라도 2차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1차 신청 정보는 자동 이관되지 않는다. 신청 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과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수령한다.

정부는 사용 편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군 장병의 사용 지역을 넓히고, 생협 등 추가 사용처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컷오프 기준과 1인·맞벌이 특례 등 최종 세부 기준은 이번 주 중 확정돼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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