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복절 폭주행위 등 193건 단속"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15 19:00: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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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경찰청/박의규 기자
충청남도경찰청/박의규 기자

(충남=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15일(금),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8. 14.(목) 밤 10시부터 8. 15.(금)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88명의 인력과 88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천안 및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5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구청), 차량등록사업소와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193건*을 현장에서 적발하였고,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며, 이외에도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9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2신고 건수는 –23.8% 감소(80건→61건)하였으나 단속은 28.7% 증가(150건→193건)한 수치이다.

*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135건, 음주운전 5건(취소3, 정지2), 무면허 4건, 불법개조 9건, 수배 1건, 안전기준위반 29건(확인서 발행), 소음기준 초과 10건(확인서 발행)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출몰한 폭주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왔고,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는 사후 사법처리까지 진행하였다."며 "앞으로도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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