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관내 개인 세대주 92만 명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하고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세대당 10000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달성군과 군위군은 11000원, 그 외 지역은 12500원이 부과되고 올해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구·군을 통해 사전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7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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