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 앙심...경찰, 자택 불지른 20대 남성 체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09 12:51: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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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 국제뉴스 D/B
"경찰차" = 국제뉴스 D/B

경기 광주시 쌍령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이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 불만을 품고 자택에 불을 저질렀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A씨(20대 남성)는 8일 오후 6시 28분께 쌍령동의 한 빌라 4층 자택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며칠 전 여동생과 말다툼을 벌인 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여동생은 “오빠가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다”고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불은 빌라 내부와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당국 추산 약 1,964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주민 10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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