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구로페이 실물카드를 분실한 경우 8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실물카드 분실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 편의 중심 제도를 개선하며 분실·도난 카드 무단 사용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구로페이 실물카드 분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분실 또는 훼손된 실물카드 재발급 신청·접수를 시행하며 기존에는 실물카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제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시와 구·군, iM뱅크가 협력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고 잔액을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해 받은 카드를 본인등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 8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카드에 잔액 이전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분실된 카드의 잔액을 원활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카드 분실을 인지하는 즉시 BC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정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본인등록이 되지 않은 무기명 카드는 이용 정지를 위해 카드번호 16자리가 필요하며, 카드번호를 모르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iM뱅크 영업점에 방문해 본인등록이 완료된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iM뱅크 영업점에서 재발급 및 즉시 잔액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11월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분실카드 재발급 지원은 11월 1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분실 카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므로, 형법 제36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은 대구로페이 실물카드를 분실하지 않고 잘 보관하면, 2차 신청 시에도 동일 카드에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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