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육상연맹 “여성 경기 공정성 우선”… SRY 유전자 검사 의무화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7-31 14:5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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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육상선수 캐스터 세메냐
트랜스젠더 육상선수 캐스터 세메냐




(MHN 이주환 기자) 세계육상연맹이 여성 경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SRY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며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오는 9월 1일부터 세계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여자부 경기 출전 선수들에게 SRY 유전자 음성 판정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규정은 9월 13일 개막하는 2025 도쿄 세계선수권부터 적용된다.



SRY 유전자는 Y 염색체의 일부로 남성적 성 특징을 발달시키는 요소로, 이번 조치는 생물학적 성별을 명확히 구분해 여성 경기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검사는 뺨 점막이나 혈액을 채취해 진행하며, 선수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검사는 해당 국가의 육상연맹의 감독 아래에서 시행된다.



검사 결과 Y 염색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는 더 이상 여자부 세계 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세계 랭킹 포인트가 없는 경기나 별도 부문에서만 뛸 수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제·국내 대회에 포인트가 걸려 있어, 여자부 출전을 위해선 SRY 검사 통과가 필수 조건이 된다.





서배스천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




세계육상연맹은 이미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왔다. 기존에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1㎞) 여자부 경기 출전 기준을 테스토스테론 5n㏖/L(나노몰) 이하'로 정했던 여자부 'DSD(Differences of Sexual Development·성적 발달의 차이) 규정'을 2023년 3월에는 모든 여자 경기에서 허용 최대치를 2.5n㏖/L로 낮췄으며, 12세 이후 성전환을 한 선수의 여자부 출전도 제한해왔다.



서배스천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스포츠에서는 공정성이 포용성보다 우선한다”며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생물학적 성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세계육상연맹은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자 경기에 설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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