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판매 업체 대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개인물품이나, 국제 우편을 통해 불법 식품을 별도의 신고 없이 수입하고, 인터넷에서 2035차례(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통해 구매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성분인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문제에 따라 국내는 물론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심박 수 증가, 부정맥, 이뇨 작용, 불면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섭취량을 줄여서 복용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무신고 수입식품 등 1200만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판매 중지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