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월)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①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②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③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대전지방법원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함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