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일 오후4시 국민의힘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 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최수진 의원의 발언을 제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최수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질의 시간의 20%를 차지했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분석을 인용하며, 최 위원장의 행위를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최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최수진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법안의 추진 여부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