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A 후보가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57대 선거운동본부'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57대 총학생회장 선거운동 절차를 보면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10월 18일까지 공식 후보 등록기간을 거친다. 이후 정식 후보로 등록이 되면 선거원 명단을 제출하고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본격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제57대 총학생회장 선거는 오는 11월 13일 치러진다.
이 절차대로라면 본격 선거운동기간은 어제(28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문제는 제57대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A 후보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닌 5월부터 '선거운동본부'. '대표자'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해 도내 업체들과 제휴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37조 1조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기간은 입후보 확정공고일(28일) 이후부터 투표 전날까지 한다로 되어 있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반 사항, 즉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A후보의 문제는 사전선거운동에서 끝나지 않는다. A후보가 이 같은 협력업체 제휴 협약서를 가지고 도내 1000여곳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협력업체 제휴협약서를 체결했다는 B업체 대표는 "A후보와 계약 체결시 총학생회장 후보자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총학생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았다. 추후 현 총학생회장이 아닌것을 알게 되어 협약을 파기하려고 했으나, 협약의 효력 및 기한에 독소 조항이 있음을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B업체 대표는 "현 총학생회도 아니면서 버젓이 계약서를 들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밀 유지 및 유사단체 제휴 금지 조항을 만들어 협약을 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가 아니냐"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제주대학교 57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협력업체 제휴협약서에 따르면, 제5조 기밀 유지 및 유사단체 제휴 금지 조항에 을(협력업체)은 갑(제주대학교 57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승인 없이 유사단체와 협약을 금지한다로 명기되어 있으며, 유사단체 금지조항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유의미한 혜택 수혜 및 제휴 중복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 제8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에 본 협약은 양기관 대표자의 기명 날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효력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존속하는 한 지속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A 후보와 협력업체 제휴협약을 체결했다는 C업체 대표 역시 "현 총학생회인줄 알았다. 협약서에 57대 총학생회라고 적혀있지만, 우리는 현 총학생회가 56대인지 57대인지는 알지 못한다"며 "후보자 신분이었다면 절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C업체 대표는 "효력이 기명 날인 일부터 발생한다고 해서 업체에 방문하는 제주대학교 학생들에게 10%할인 혜택을 주고 있었고, 기밀유지와 유사단체 제휴 금지 조항이 있어 타 대학(한라대·관광대)과 어떠한 협약도 체결 하지 못했다. 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기망행위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본지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대학교 57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는 A후보는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부터 제주대학교 57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협력업체 제휴협약서를 작성해 도내 소상공인 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독소 조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
이와 관련 B후보는 "제주대학교 57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공식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 확정공고 이후에 생기는 단체"라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제주대학교 57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를 세칙상 명확히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후보는"예전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운동본부', '정 후보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왔다"며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운동의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휴업체 확보는 말 그대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며 제휴협약서 5조 조항(기밀유지 및 유사단체 제휴 금지)에서 상대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즉 A후보가 작성한 협력업체 제휴협약서에 명기된 기밀유지 및 유사단체 제휴 금지 조항은 독점 조항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고 상대 선거운동본부에 명백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후보는 정식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본부'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한 점, 협약서에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존속시까지라고 명기 한 점, 독점 조항을 명기한 점 등을 상대후보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경고 2개 처분(유세·홍보물 배포·홍보물 게시 금지)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2개 처분은 이례적으로 강한 징계"라며 "A후보의 행위는 상대후보의 낙선을 위한 행위로 보고 사전선거운동, 제휴협약서의 조항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대학교 57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협력업체 제휴협약서 내용과 관련 변호사는 "불공정계약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회통념상 어긋나며 이는 자칫 기망행위로 이어져 사기 범죄 여부로 다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내 한 자생단체장은 이번 상황을 보며 "제주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이 구태정치와 신종 피싱에 절여진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들의 정치적 사욕이 혹여 제주발전에 암적요소가 될까 염려된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혼탁한 과열선거나 부정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제주대학교 57대 총학생회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A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징계 처분은 양정기준표상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와 가중요소 적용이 명확할때 경고 2개, 3개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3개 처분을 받으면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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