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허위 공소장 제출"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4-07-30 14:19: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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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가 이 전 대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이 전 대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 검사를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불법 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쌍방울의 증인 매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가운데 서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서 검사는 이 전 지사(대표)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남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 하에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작성했다"며 "실상은 이 전 지사가 해당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봤더라도 누가 참석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보고서를 공소장에 기소 이유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서 검사가 거짓 삼류 소설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감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자정 능력이 전무한 검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월 12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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