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난해 11월부터 57개소 집중 점검…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 확보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9 13:14:1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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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동주택 건설현장 흙막이구조물 안전상태 확인 (제공=경상남도)
겨울철 공동주택 건설현장 흙막이구조물 안전상태 확인 (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31개소와 행위허가 현장 26개소 등 총 5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도시주택국장을 총괄로 도 소방본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살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근로자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보건 관리와 시공 품질 확보에 주력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한파 및 결빙 대비 작업환경과 근로자 보호 실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등 시공 품질 확보 △화재·재해 예방 비상대응 안전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현장별로 근로자 보호 수준의 편차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현장 여건에 맞는 근로자 휴게소 설치와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을 지도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용 통역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을 권고했다.




겨울철 공동주택 건설현장 콘크리트 강도확인 모습 (제공=경상남도)
겨울철 공동주택 건설현장 콘크리트 강도확인 모습 (제공=경상남도)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지적사항은 총 47건이다. 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3건, 현지시정 25건, 개선권고 및 기타 19건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시정명령 사항으로는 △공사장 내 보행로 구간 미끄럼 방지 조치 △지하층 콘크리트 균열 관리 △콘크리트 타설 시 수직철근 편심 방지 고정 상태 불량 등이 지적됐다. 경남도는 위험 요소에 대해 즉시 보수·보강을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지시정 사항으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시설 관리 강화 △가설구조물 및 추락 방지 시설 보강 △동절기 대비 토공사 안전 확보 등을 조치해 현장의 안전 기강을 확립했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올해 1월 중으로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양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겨울철 특성을 고려해 가연물 정리와 소화기 비치 등 현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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