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반지하와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신청을 1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280가구다.
아동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은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이 필요한 아동가구에 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청소 등 클린서비스와 함께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까지 3년 동안 878가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반지하·옥탑층 거주 가구 또는 최저주거기준 면적(4인 가구 기준 43㎡)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2026년 1월 1일 기준)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장애인 가구·다자녀가구 등은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3월 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위생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