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결에 앞서 국회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하기 위한 종결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했다. 전날(15일) 본회의에서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이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토론이 실시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8표)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종결동의가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 수사 과정에서 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포괄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기존 특검들은 수사 기간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 ▷대북 군사 도발 유도 등 외환·군사반란 시도 의혹 ▷비상계엄 동조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의 국가기관·군의 위법 행위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계엄 관련 기획·준비 행위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12·3 비상계엄 이후 추가 계엄 모의 의혹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총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 개입 ▷김건희 관련 국정·인사·국가계약·개발사업 개입 의혹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 의혹 등 총 17개 유형의 범죄 혐의가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 시 추가로 30일 재연장이 가능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